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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는 생활 속 안전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을 집중 교육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와 특정 소방대상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민 교육은 고층 건물에 설치된 피난기구의 80.1%가 완강기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사용법을 몰라 고층 건물 화재 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소방서는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소방교육 및 훈련, 민방위교육 등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학생 안전교육 과정에도 포함할 방침이다.

교육 신청: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031-470-0323).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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