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각부서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경동 성남중원경찰서장은 "집회·시위는 헌법적 가치인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시위의 자유,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집회시위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변호사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 대형 집회현장 참관 등 집회·시위의 평화적 관리와 법집행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는 자문기구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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