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각부서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jpg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집회·시위 권리를 확실히 보장·보호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경동 성남중원경찰서장은 "집회·시위는 헌법적 가치인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시위의 자유,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집회시위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변호사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 대형 집회현장 참관 등 집회·시위의 평화적 관리와 법집행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는 자문기구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