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관련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에 3억4천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때 1천500만 원 지급, 후유장해 시 2천만 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20만 원, 8주(56일) 이상 60만 원을 지급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천만 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단,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돼 자전거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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