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도심에서는 비싼 주차요금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망을 이용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망의 확충을 전제로 한다.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학교나 아파트·상가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이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유가 무료 개방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개방주체들의 손해 배상 면책 규정이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로 인해 잔뜩 기대를 모았던 주차장 공유는 기대난이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등에 대한 주차장 개방을 추진, 외부인에 무료 개방할 경우 연간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4월 시행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지원되는 보조금은 방범시설,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던 것이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 정비계획’ 방침에 따라 도·도의회는 무료 개방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각종 물품 도난, 차량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 한다. 향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 주체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개정되게 된다.

 기존 조례안은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에 관해 관리 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 주체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면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도내 각 주체들의 참여는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더해지는 도시의 주차난은 해소돼야 한다.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지혜를 모아 조례를 개정할 것을 당부한다. 아파트와 학교, 상가 주차장 등의 개방도 더불어 잘사는 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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