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하고 절실한 규제 315건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본격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발굴 대상은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이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올해 3~5월 지역현장에서 간담회, 공청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혁신이 필요한 규제 애로를 선정했다.

선정된 규제 개선과제는 신성장 동력 확대 72건, 국가 균형발전 115건, 지역 일자리 활성화 128건 등 315건이다.

‘신성장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허용,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개발(국산 초본계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적용, 해수-담수의 염분차를 이용한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 등), 드론 활성화(드론측량 활성화를 위한 표준품셈 마련 등) 등에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균형발전 분야’는 입지 완화(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개선), 뉴딜 재생(도시재생 지정요건 완화 등), 군사보호구역이 많은 접경지역에서의 규제 완화 등이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의 합리적 조정,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을 말한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 지원(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사용)과 투자 유치(동해항 잡화부두 건설 등), 그리고 소규모 영업 활성화를 위한(과실주의 소규모 주류제조업 허용, 수상레저업 확대 등) 규제 해소도 건의됐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행안부와 각 소관부처는 적극 협업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우선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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