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업 혹은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한다.

도는 특히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집중 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불충분하면 출석조사를 하고, 탈세 혐의가 짙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1∼7월 190건, 423명의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를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경감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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