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버스 시범사업 제작업체로 현대자동차㈜가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순위였던 이지웰페어㈜가 공모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현대차가 제조물 책임 등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본 뒤 신중히 계약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이지웰페어는 지난 4월 25∼27일 전기버스 시범사업 공모에서 1순위로 뽑힌 현대차와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대차는 부산시 전기버스 20대 납품실적 모두를, 이지웰페어는 제주시 전기버스 22대 납품실적 중 2대만 인정받았다. 시는 이지웰페어 납품실적 중 20대가 중형(25인승)버스로 대형(저상)버스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고문 납품실적 평가항목에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전기버스 납품 단일계약 건으로 4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계약한 실적’이라고 나와 있다.

이지웰페어는 제주시에 중형 전기버스 20대를 납품한 실적이 있음에도 시가 시범사업 공고와 달리, 45인승 대형버스만 해당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량평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납품실적에서 현대차는 10점, 이지웰페어는 7점을 받아 정량평가 전체 점수가 현대차 36점, 이지웰페어 33점을 기록했다. 정성평가는 이지웰페어가 2점 높았지만 총점은 현대차가 1점 앞섰다. 또 신인도 평가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에 따른 소송 계류중이거나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현대차는 선정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이에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이지웰페어가 주장하는 25인승 중형버스는 이 사업이 추진하는 대형 전기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시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이지웰페어의 납품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납품실적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관련 사업에 따른 소송 계류 등으로 인해 해당업체가 이 사업 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지 해당업체가 소송 계속 중이라는 광범위한 요건만으로 선정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인 전기차 1만5천 대(승용차 1만3천180대, 버스 150대, 화물차 1천670대)와 전기이륜차 3천7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2개 노선 전기버스 20대를 도입하려다 10대로 예산을 줄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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