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말과 올해 3월 전라북도 남원시의 모 사찰 주지 방에서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은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라고 하나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2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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