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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및 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인천과 경북지역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상 인천과 경북지역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 중 인천과 경북지역 선거구의 경우 시·도의회 선거구 간 인구편차 4대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헌법재판소 판단과 배치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지역 인구와 선출직 시의원 수를 고려할 때 최소 3만5천886명에서 최대 14만3천545명 사이에서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나 서구지역 제3선거구 인구가 15만4천522명, 옹진군 인구가 2만1천269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만 골몰한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헌재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은 4대 1에서 3대 1로 바뀌었으나 국회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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