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가 12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 야간당직 근무 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가 12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 야간당직 근무 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인천지역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이 추석 연휴에도 6박 7일 연속 근무를 해야 한다며 근무실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12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에 야간당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명절을 보내야 한다"며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21일 출근해 마지막 연휴 다음 날인 27일 퇴근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9월 1일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됐지만 열악한 처우는 바뀐 게 없다"며 "임금은 최저임금이고 공식 휴일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는 평일 오후 4시 30분에 학교에 출근해서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을 학교에 있어야 하는 1인 근무 당직노동자인데도 인정받는 근로시간은 고작 하루 6시간"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실제 근무상황과 달리 나머지 10시간을 모두 휴게시간으로 두고 근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야간당직 노동자들은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어 건강상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교육청은 2인 근무 전환을 권고했지만 월급이 반 토막 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등 명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임금 저하 없는 야간당직 휴일 운영 방안 마련 ▶야간당직 노동자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최대한 빨리 당직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은 월 2회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다"며 "무급 휴가를 유급 휴가로 전환해 달라는 것인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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