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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예총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문화회관 전경.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받고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에 대해 각 기관에 수사의뢰와 징계를 요청했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천예총 30년사’ 조사 결과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

권익위가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인천예총 30년사’ 사업을 담당한 부서를 감사 조치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권고했다.

인천예총은 2013년과 2014년 ‘인천예총 30년사’ 책을 만들겠다며 시로부터 각각 4천만 원과 3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 담당 부서도 직원이 바뀌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한 민원인의 공익제보로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시 감사에서는 관계자 처벌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담당국장을 비롯해 과장과 팀장 등이 모두 퇴직한 상태고, 남아 있는 직원도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훈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에도 ‘인천예총 30년사’와 관련된 공문을 보내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내용을 검토한 뒤 인천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문서가 접수됐기에 시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14년도 3천만 원에 대한 회수 조치는 완료된 상태이며, 담당자 징계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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