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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이 청소하는 가평군청 종합민원실. |
다행히 불은 테이블 일부를 태우고 크게 번지지 않고 곧바로 진화돼 큰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관련 일을 하고 공사업체로부터 노임 수백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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