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 내 기류가 부정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2일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있는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 출신으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코드인사로 분류돼 집중 공격을 받았다.

또 이 후보자는 20년 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하고 3억 원에 신고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또 이 후보자가 2001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여당 추천 몫인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등으로 이념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김 후보자와 가족이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 회사에 위장 취업해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국회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당 추천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국회 표결이 남아 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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