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엄정히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울산 어린이집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출된 이번 청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 달 동안 41만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는 여러 상황이 참작되다 보니 최종 선고 형량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시 가해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에는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었다"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