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3일, 화성시 남양동 중소기업 중앙회 화성교육장에서 네팔·캄보디아인 등 신규 외국인 입국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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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국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기초질서 등 예방교육과 함께 최근 경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등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대표적인 외국인 인권정책인 ‘불법체류 범죄 피해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 정부정책도 홍보했으며 사회적 문제인 불법 통장거래 등의 처벌과 보이스피싱 예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캄보디아 근로자는 "한국 경찰관들의 외국인들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감사하며 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각종 피싱사례를 유형별로 알려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종식 서장은 "관내에는 올 6월기준 도내에서 3번째로 많은 2만9천792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인 만큼 입국초기부터 예방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예방과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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