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징수과, 만안·동안구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에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호별 방문하고 고의로 체납 처분을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앞서 납세기피자 가택 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시계 등 81점을 압류하고 1천6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지난 8월 말 현재 체납액 136억 원을 정리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징수 활동도 실시한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의 경우 고강도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압류 동산은 공개 매각한다.

 최대호 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며 "탈루 은닉 세금이 없도록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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