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 수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와 산하 공기업 등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비상임이사 모집 공모에는 각각 4명과 2명이 응모했고, 인천관광공사 사장 공모에는 11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시 안팎에서 해당 업무와 연관된 공기업의 임원급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임원급으로 일하는 인사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선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협약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집행기관과 협약이나 의회 지침 또는 예규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국회와 달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은 그간 검증이나 견제 방법이 없다 보니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시행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통과될지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는 선거캠프 관계자의 논공행상이나 퇴직 공무원 자리보전용 정도로 여겨져 관피아·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시는 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에 따라 균형발전부시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6개 공기업 기관장, 광주시는 8개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며, 여타 광역단체 대부분이 인천보다 청문회 대상자 폭이 넓다. 따라서 인천시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해 투명한 경영은 물론이고 나아가 시정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임명권자는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흠결이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나날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없애고, 그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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