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자체 단속반을 편성,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산나물, 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베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산림 훼손과 불법 벌채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등산객 및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등 산림자원 및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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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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