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완화 지역은 현재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경안·곤지암시장 일원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은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이다.

또 시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 181개소는 추석 연휴기간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소방시설 주변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즉시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할 계획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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