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12일 2018년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천36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10원(12%)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17명이 인상된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시 생활임금은 이들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시청과 출자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의 결정은 지역경제와 나라살림을 되살리는 단초가 되는 중요한 의결"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안으로 결정해 향후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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