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31·여)씨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견 3마리가 방 앞을 막고 있자 발로 밀쳐내며 욕을 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따지자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만 31세에 불과한 배우자를 납득하기 힘든 사소한 이유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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