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이용해 직장 상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차량 용품 제조업체에서 상사인 B(50)씨의 머리를 2차례에 걸쳐 둔기로 때린 혐의다. B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자신의 가방에 있던 둔기를 꺼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나를 무시했으며,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다"며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따지려고 했으나, 자꾸 피하는 태도를 보여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논현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사건 전날 B씨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음 날까지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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