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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100여 명은 13일 인천지법 앞에서 창원공장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병기 기자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 100여 명은 13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13일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인천지법은 선고를 연기한데다, 지난 2015년 1월 제기한 소송이 이미 3년 8개월을 지나고 있으나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부평과 창원,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1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2월 부평과 군산공장 노동자들의 1심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선고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선고만 빠진데다, 또 다시 선고가 늦어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에서 창원 공장에 대해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기에 오히려 더 빨리 나와야 하는 창원공장이 제외된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고 연기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고자들을 더욱 더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창원공장은 다른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려다 보니 선고가 연기된 것"이라며 "이미 변호인 측에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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