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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가 13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제공>
인천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노동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13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조리실무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남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원 5명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 측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라는 소견을 내고 조리실무원들에게 사건 당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간 요양할 것을 권유했다.

조리실무원들은 이후 해당 학교에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지난 3일 일산화탄소 유출 실험을 했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역시 6일 작업환경 측정을 진행했다. 10일에는 조리실무원들이 급식실 수리 등 대안을 동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해 학교장에게 전달된 상태다.

인천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에서 한 달간 요양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는 급식실 청소를 이유로 지난달 23일 출근을 요구하고 산소마스크를 끼고 일하라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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