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18)양과 공범 B(20·여)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양과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 및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주범 A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B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C(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B씨가 A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B씨의 행위가 살인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A양의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졌는지 여부 및 자수 인정 여부 등을 쟁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B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끝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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