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C(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B씨가 A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B씨의 행위가 살인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A양의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졌는지 여부 및 자수 인정 여부 등을 쟁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B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끝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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