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공동협의체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13일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 단체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라며 "지난해 8월 첫 회의에서 협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고, 12월 두 번째 회의에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차 회의 핵심 안건인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 추진의 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별법 제정 추진을 머뭇거릴 이유도 없으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주요 안건에 대해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했고, 회의 비공개를 이유로 언론 공개를 철저하게 차단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조차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손과 결례로 교육부 스스로의 격을 낮췄고, 협치기구의 위상까지 떨어뜨렸다"며 "이번 협의회 파행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하고 교사들을 위한 학교민주주의 길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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