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신도시와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에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사례를 줄이기 위해선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학교 신설을 연계하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도교육청이 신설 요청한 학교 및 단설유치원 22곳 가운데 16곳(조건부 9곳 포함)이 통과했다. 수시 1차 심사 통과율은 73%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통과율은 29∼4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64%로 올라갔다.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통계율이다. 학교 신설을 되도록 억제하겠다는 과거 정부와 달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교 신설의 경우 승인하겠다는 게 현 정부 기조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자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는 도내 상당수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학교 설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통과율을 더 높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교육부에서 재정 절감을 위해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에 맞춰 학교 신설을 별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통학구역 설정 시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통학구역 배치 등 학생 배치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저학년(1∼3년)이 고학년(4∼6년)보다 높게 나타난다. 2016년 말 기준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고 건수는 143건(33.9%)인 반면 저학년은 279건(66.1%)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특히 현행법상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거리 1천500m, 통학시간은 도보 30분 이내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과거와 달라진 국내 교통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근거리 학교에 별도 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미국과 캐나다·영국 등 해외의 경우 1.6∼4.8㎞로 광범위하게 통학거리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제공해 원거리 통학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적은 편이다.

신도시 조성 및 신축아파트 건설 시 발생하는 학생유발률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 학생 수 과소 예측으로 불거지는 과밀 학교 및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사고와 학습의 질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인교대 교육학과 박주형 교수는 "신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학생유발률 외에도 인근 빌라의 학생유발률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이미 준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학생유발률 선례를 조사해 학생 배치 계획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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