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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지구(IBD)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16년 만에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개발사업 시행사가 전격 교체됐다. 이를 계기로 2015년부터 멈춰 선 송도 국제업무지구(IBD)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재개될 수 있을까.

관련 업계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들은 7천200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주주 간 분쟁이 일단락돼 막혔던 자금 흐름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NSIC는 부과된 10억여 원의 교통시설분담금을 내지 못해 일반 분양한 상가건물이 압류되는 등 재정난이 심각했다.

또 글로벌 투자전문기업의 게일사 지분(70.1%) 인수와 매매대금 납입, NSIC의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주주명부 개서(改書) 등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돼 경영권을 잃은 게일사의 항변이 크게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다.

NSIC의 최대 주주였던 게일사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주주명부가 변경되고 사무실 소유권이 새 주주에게 넘어간 후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상가에 위치한 NSIC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게일사는 최대 주주 교체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직후 ‘질권(담보권) 실효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패키지1·4블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6천500억 원)을 NSIC를 대신해 갚고 토지와 게일사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했다. 이 중 약 2천300억 원은 지난해 11월 제3자 공매를 통해 팔아 손실을 보전했다.

게일사(NSIC)는 남은 3천여억 원을 포스코건설에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3천여억 원을 마련해 포스코건설에 수령하라고 했으나 포스코건설이 공동 날인이 필요한 통장계좌의 인출을 거부하면서 수령이 무산됐다는 근거를 들었다. 수령 거부로 인해 패키지1·4블록의 질권은 소멸됐다고 했다.

하지만 게일사가 마련했다는 이 돈은 패키지3블록 아파트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비 지급 등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변제금 등의 용도로 전혀 쓸 수 없는 돈으로 확인됐다. 양측 간 10여 건의 기존 소송에서도 포스코건설이 2건 이상 승소하는 등 법리 다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NSIC 이사회는 자금 재조달을 통한 사업자금 확보와 시공사의 재무적 부담 등을 치유하면서 2015년 경관·건축심의까지 끝낸 E5·F20·F25블록 등의 개발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를 비롯해 사업계획 승인까지 1천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새 주주들(ACPG·TA)의 투자유치 활동과 IBD의 새로운 청사진 제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업 간 일이라 입장을 표명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양측 분쟁이 잘 해결됐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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