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건설공사(관급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온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상징하는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고 오는 10월 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천 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노무·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다. 통상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100억 원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2일 행안부에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예규의 개정을 건의해 둔 상태다.

도는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뒤 10월 16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내 건설업계는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시 도내 건설업계의 고사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도의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된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도지사 면담이나 집회 등 조례 개정안 심의에 앞서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