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당수 터널에 비상방송설비나 제연(除燃)시설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터널 연장 500m 이상인 국토교통부 소관 186개 터널과 경기도 및 경상남도 소관 52개 터널을 대상으로 도로관리청이 방재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 소관 터널인 내곡터널에는 무정전 전원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길이가 부족한 터널이 있는 등 10개 터널에 필수 방재시설이 부족하게 설치돼 있었다.

터널 내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는 방재 관리 지침에 따라 스피커를 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문수산, 단월명성, 고은, 황골, 서리, 진우터널 등 도내 6개 터널은 200m 간격으로 스피커를 설치했거나 설치 중이어서 운전자 등에게 비상방송 내용이 전달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경기도 소관 58개 터널 중 절반이 넘는 31개 터널에는 피난 연결 통로와 제연설비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기 어려운데도 추가로 제연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배연판과 같은 제연보조설비 등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31개 터널의 경우 2009년 방재관리 지침이 시행됐는데도 감사일까지 9년여간 방재등급 평가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방재등급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터널 중 7개 터널에 대해 표본으로 방재등급을 평가한 결과, 도 소재 원당지하차도의 경우 일평균 교통량이 7만504대(2017년 10월 기준), 대형차 혼입률이 16.21%에 달해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이 추가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감사원이 도 소관 14개 터널의 조명시설에 대해 노면휘도를 점검한 결과, 기흥터널의 경우 상행터널의 경계부 휘도가 기준치의 4.7%에 그치는 등 측정된 14개 터널 모두 경계부 또는 기본부의 평균 노면휘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기도 등 관리청은 구봉터널 등 8개 터널에 대해서는 아예 조명시설을 정기적으로 측정·점검하지 않았으며, 문수산터널 등 5개 터널의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이전의 안전관리 지침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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