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결정하면서 도입 4년 만에 1만 원 시대가 열리고 있다.

13일 도와 도내 기초단체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1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천900원보다 1천100원(12.4%) 인상된 시급 1만 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올해 시급을 8천900원, 내년 시급을 1만 원으로 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했으며 수원과 용인·군포 등 도내 주요 기초지자체들도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일부 늦춰진 가운데 도의 생활임금이 먼저 시급 1만 원 시대를 연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 최저임금에 더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시급은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에 비해 1천230원(22.0%) 많은 6천810원이었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생활임금의 인상 폭도 크게 늘어났다.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생활임금을 도입·운영 중이며, 파주시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의 경우 지난해 766명(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495명, 공공기관 188명, 위탁근로자 등 83명)이 생활임금의 수혜 대상자에 포함됐다. 도와 산하기관의 소속근로자 외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됐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내년에 안양시 730여 명, 수원시 600명 내외, 용인시 410여 명, 군포시 200여 명 등이 생활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