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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화력 발전소 전경. <기호일보 DB>
내년부터 인천시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로부터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정부가 발전용 유연탄 사용량만큼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힘을 보탰다.

행정안전부와 시는 유연탄 개별소비세의 절반만 지방세로 확보해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시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올린다. 시는 인상분 10원의 절반인 5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해 주길 바라고 있다. 행안부도 시의 의견에 동의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영흥화력본부의 지난해 유연탄 사용량은 1천516만9천828t이다. ㎏으로 환산해 5원을 곱하면 758억4천914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낮추고, 수입부과금도 24.2원에서 3.8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LNG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수입부담금+관세)은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내려간다.

기재부가 발전용 에너지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1㎏당 유연탄은 84.8원, LNG는 42.6원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비율대로 2대 1로 조정하고자 한다. 유연탄 발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줄여 ‘환경에너지 과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재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1년여 동안 공동용역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41.7%에서 41.2%로 내려가고, LNG 발전비중은 22.6%에서 23.1%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2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량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t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기준 강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2022년까지 10기),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까지 20%) 등과 함께 상당 수준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기재부는 시와 행안부 요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국회 때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행안부가 공동용역 파트너로 마지막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방세로 돌려주는 내용이 검토되지 않았다"며 "또 지방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권론 차원에서 크게 봐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상분 전부를 국세로 하지 말고 일부 지역자원시설세로 달라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개별소비세법 입법예고 기간에 시의 의견을 전달했고, 행안부도 시 의견을 알고 함께 협의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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