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29만 원’으로 더 줘야 … 추징금에 손배 추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하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3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전두환 씨 등의 1·2차(병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a.jpg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하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표현한 부분이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전두환 회고록에서는 1판 1쇄 33개 표현 가운데 32개 표현, 2판 1쇄 37개 표현 전부를 삭제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4개 오월단체에 각 1500만 원 씩 총 6000만 원을,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총 3권으로 구성된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해냈다. 이 책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로 규정하며 본인을 '희생 제물'인 것처럼 묘사했다.

이순자 여사 역시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통해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를 펴내며 자신들이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라고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2013년 '전두환 추징법' 제정 당시 "우리가 존경하고 모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월 단체들은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대해 교활하게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유공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법 민사21부는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을 어길 시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의 주범으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은 뒤 1981년 재정된 새 헌법에 따라 12대 대통령을 지냈다. 그러나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패배한 뒤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비자금사건과 사법처리됐다.

이후 전두환 씨는 총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추징금은 1150여억 원으로 52.4%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