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정이라도 악재가 존재… ‘엄마의 절규’ 메아리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게 됐다.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고 했던 시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 양에게 징역 20년을, 박모(20)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a.jpg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게 됐다.

당초 원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양의 경우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적용돼 최대 20년 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박 양은 성인이었기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 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2심을 진행했던 서울고법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김 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 양에게서 A양 신체의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주범이 20년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잔인한 성향이 그대로 있다면 걸어다니는 흉기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이들의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 쳤다. 한 청원은 약 2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당초 무기징역이었지만 이번에 감형을 박 양의 변호인단에는 부장판사 출신 2명, 검사 출신 2명이 포함돼 있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