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정지 7일, ‘문제점’ 지적 때마다 거론되는 이름 … ‘청소년층 정서에 악영향’

BJ철구가 지나친 욕설로 시청자 및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사유로 이용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열려 BJ철구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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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철구가 지나친 욕설로 시청자 및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사유로 이용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인터넷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네티즌들로부터 신고됐기 때문이다. BJ철구는 방송 도중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XX놈아, X친X끼", "XX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X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위원회는 BJ철구가 자신이 진행하는 이용정지 7일을 결정했다.

이에 관해 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 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철구는 2012년 방송 중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영구 정지를 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아프리카TV 측의 사면으로 다시 복귀했다. 이후에도 2016년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한 욕설과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이용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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