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기징역, ‘우발적’ 인정 안돼 … 외사촌도 ‘칼부림’으로

재산 분할 문제로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30대 남성이 2심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png
▲ 재산 분할 문제로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30대 남성이 2심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씨는 조 씨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 씨와 외사촌 관계였다.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곽 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 씨의 지인 조모 씨가 나중에 뒤집은 진술을 토대로 곽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범행 전후 사실에 비춰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1심은 조 씨의 진술만 믿고 만연하게 판단했다”면서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곽 씨는 600억 원대 부동산 위조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부친과 법무사 김모 씨와 공모해 곽 씨의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 예금 약 3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