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대장, 군 사업 관련 뇌물은 … ‘솜방망이’로 처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대장의 처벌이 징역 4개월에서 그쳤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박찬주 전 대장에 징역 4개월,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8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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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대장의 처벌이 징역 4개월에서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교 시절 군용품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었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업자로부터 숙박비 등을 대납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평소 알고 지낸 사이라도 친분 상 필요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받은 숙박비 등 18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인 고철업자 곽모 씨에게 군 관련 사업 수주를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760여만 원 상당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박찬주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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