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허가, 미성년자 등 선별 … 임시로 머무를 수 있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들 중 23명에게만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aa.jpg
▲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들 중 23명에게만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난민 지위 인정자와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 23명은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난민협약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다.

체류기한은 1년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