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경유 연료 자동차 3만1천여 대에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7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 보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연료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인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ARS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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