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착수에 나선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 이달 중 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용역은 5∼6개월 간 진행되며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허용하는 도민 환원제 방식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에서는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여㎡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도민 환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공영개발로 얻은 이익 5천503억 원 중 920억 원은 인근 도로나 터널 개설 등에 사용했고, 2천761억 원을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매입과 공원조성 사업비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나머지 1천822억 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지난 1월 "1천822억 원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이라며 "이 엄청난 돈을 일반세입에 포함해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에서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확정이익을 못 박은 뒤 해당 이익을 도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결합개발 방식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성남시에서 구상한 시민 배당과 같은 도민 배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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