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명목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책정 기준 개선<본보 9월 3일자 3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전국 광역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는 행안부의 월정수당 책정 기준 규정 변경이 지자체별 편차를 확대시키는 것을 우려, 월정수당 ‘정액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에 따르면 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3차 임시회에서 ‘지방의원 월정수당 제도 개선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가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이 건의안은 최근 행안부가 입법예고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월급격인 월정수당 기준액 산출하는 통일된 산식을 삭제, 각 지자체의 소득수준, 지역주민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기준액 산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현행보다 더 큰 편차가 발생되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월정수당 책정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반대했다.

올해 17개 광역의회 평균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5천576만 원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평균 대비 781만 원이 높은 의정비를 받지만 세종시의회 등은 평균 대비 496만 원이 낮아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등을 반영, 지자체별 실정에 따른 기준액을 자체 산정하게 됨에 따라 각 시·도의회별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의정활동비와 동일하게 정액제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이 낸 ‘광역의원 후원회 금지 헌법소원 청구 동참안’과 광역의회 의장의 공무원 표창이 징계 감경의 사유로 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지방의원 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도 의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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