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일방적으로 금지규범을 주입하고 말을 듣지 않자 학대한 엄마와 선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5·여)씨와 미국인 선교사 B(53·여)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연수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피해자인 A씨의 딸 C(16·여)양이 허락을 받지 않고 대안학교 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드럼스틱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바닥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7월에도 서울에 있는 A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며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렸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나 동생 전화기를 이용해 동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품을 발랐다는 이유 등으로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결국 학대를 견디다 못한 C양이 엄마와 선교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인격이나 심정을 도외시하는 일방적인 금지규범의 주입, 사전에 준비된 체벌도구와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 독선적이거나 지나치게 완고한 체벌사유 등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반복했다"며 "다만 초범의 지위에서 심성의 순화와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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