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현지 여성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A(4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태국에 머물던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태국 여성 85명을 모집한 뒤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께 국내 마사지업소 실내장식 업자로 일하던 중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A씨의 아들 등 공범 3명이 공항으로 마중 나가 전국의 마사지업소에 불법취업을 알선했다. 공범 3명은 이미 지난해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취업 알선 대가로 여성(태국인)들로부터 50만∼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태국에서 식당을 개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유씨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국외로 도피한 수배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송환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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