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원산지표시제와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전통시장, 대형 마트,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유통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는다.

최대호 시장은 "원산지표시제 정착과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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