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전통시장, 대형 마트,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유통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는다.
최대호 시장은 "원산지표시제 정착과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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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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