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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불법 의료법인까지 설립해 10여 년간 6곳의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총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60대 남성과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씨와 A씨의 부인(57)·남동생(50)·아들(29)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B(79)씨 등 70대 의사 3명과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입원환자 C(52·여)씨 등 4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북권에 요양병원 2곳을 개원했다. 자신이 건물주이면서 B씨 등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가족 2명을 관리자로 내세워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렸다.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2009년 11월 용인시에, 2011년 11월 인천시에 불법으로 의료재단(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의료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은행에 납입증명서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증명서 제출 후 그 돈을 다시 빼내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에 투자하지 않는 ‘가장 납입’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재단에 각각 부인과 남동생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20대인 아들에게 각 요양병원을 총괄하는 경영지원과장직을 맡기기도 했다. 재단 명의로 총 4곳의 요양병원을 만들어 가족끼리 사유화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탈 수 있도록 진료비를 부풀려 준다는 소문이 나 환자들이 허위로 1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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