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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고지서.(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어처구니없는 일 처리로 회사가 생사(生死)의 기로에 빠졌습니다."

인천의 한 금속가공업체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계산 착오로 1억 원에 달하는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한전은 자신들의 실수임에도 모든 책임을 영세 소기업에 전가시켜 말이 많다.

㈜광명특수금속은 2015년 9월께 검단일반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산업용 전력수요가 증가하자 한전에 변압기 교체를 요청했다. 이에 한전은 직원을 파견해 변압기를 교체하고, 전력량을 기존 300㎾에서 450㎾로 증설했다. 업체는 이후 약 30개월 동안 한전에서 발부하는 요금고지서대로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 업체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한전은 ‘계기배수 착오적용 전기요금 정산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업체에 보냈다. 전력량계 배수 착오로 전기요금이 과소 청구됐으니 사용전력량에 따른 미납요금을 정산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전이 제시한 전력량 착오 적용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로 이 업체가 정산해야 할 잔여 전기요금만 총 9천873만6천360원이다.

업체 측은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한전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을 토대로 생산제품의 원가를 책정해 거래해 왔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한전이 고지서를 제대로 발부했다면 정상적인 납부뿐 아니라 생산제품 원가에도 반영했을 것"이라며 "30개월 동안 누적된 거액의 전기료를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대 공기업의 허술한 요금시스템에서 비롯된 잘못의 책임을 영세 업체에게 돌리는 치졸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업체가 반발하자 6월 인천지법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전기요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을 통해 전기요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해당 업체가 증설된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며 "소송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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