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20대 태권도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상습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2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동구의 모 합기도장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관원이었던 피해자 B(21)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15년 5월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쩝’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가 교육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소주병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교육을 계속 이어가게 했으며, 2년 동안 총 1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2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임정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역한 동생으로 생각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범행을 단순한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2천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으나 이런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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