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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체육회 내부의 비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체육회는 최근 ‘2018년도 제3차 제2인사위원회’를 열고 체육시설운영부 직원 A(57)씨를 ‘공갈·협박’ 건으로 해임했다.

시체육회가 위탁·관리하는 서구의 한 테니스장 운영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테니스 시간비율제 강사 B(34)씨에게 ‘전임 강사’ 자리 보장을 미끼로 지난 5월께 "윗선에 잘 이야기해 뒀다"며 향응을 받았다. 7월에는 남동구 간석동 모 주점으로 차기 사무처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불러내 술값을 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는 자신의 카드값 연체를 이유로 B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등 여러 차례 접대와 공갈·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고 조치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육회의 내부 부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가 인사위원회에서 A씨뿐 아니라 전직 시체육회 직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토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일로 시체육회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B씨가 이 사건을 시체육회로 알렸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나 대응을 하지 않다가 B씨가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수개월 전 시체육회 전 직원이 시체육회 비리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참고인 조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시체육회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인사 조치는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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